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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 재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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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① 휴업 재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위반 시 과태료 38만원)
②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 불가
③ 휴업 재개는 측량업 등록기준을 충족한 상태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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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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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
2024-04-24 |
| 230 |
측량업 합병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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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① 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서
② 합병계약서 사본
③ 합병공고문
④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⑤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보유기술인력현황표)
⑥ 측량기술 경력증명서(「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경력관리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⑦ 4대보험(택1 가능)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자격 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출력물(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⑧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보유장비현황)
⑨ 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규격, 기기번호 명시) ⑩ 측량기기 성능검사서 사본
⑪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본(측량업 법인 합병신고서 하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날인 시 생략 가능)
⑫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⑬ 대표자 및 임원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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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법인 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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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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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
2024-04-24 |
| 229 |
조상땅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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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본인이 방문 신청시
1.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상속인이 방문 신청시
1.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정보주체의 사망일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적등본 등)
○ 대리인이 방문 신청시
1. 방문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위임장
3. 위임자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
3. 정보주체가 사망자일 경우 제적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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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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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
2025-03-14 |
| 228 |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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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1부 별지 제19호 서식
2 심사청구 경위서
3 측량성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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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2인 이상의 측량자가 실시한 동일토지의 측량성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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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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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
2025-09-18 |
| 227 |
측량업(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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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① 측량업(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②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③ (잃어버린 경우)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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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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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
2024-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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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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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공통]
- 변경보고서
[자본금 변경 시]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임원 변경 시]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전문인력 변경 시]
- 자격, 학위, 경력 증명서류
-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 이수증 사본
- 고용계약서 사본
- 개인정보 이활용 동의서
- 4대보험(중 택1 가능) 자격 취득/상실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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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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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
2025-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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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 보고 및 재무현황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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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사업실적보고서(유실적 또는 무실적) 1부.
재무현황보고서(2024년도,2025년도 증명서류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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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 보고기한 : 2026년 4월 10일까지
※ 보고서 서식에 적합하지 않거나 누락·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접수가 어려우니, 보고기한이 임박하기 전에 조기 제출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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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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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
2026-03-12 |
| 224 |
부동산개발업 상속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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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상속신고서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4. 사무실 관련 서류
가.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주민등록표 등본
6. 전문인력 관련 서류
가. 자격, 학위, 경력 증명서류
나.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 증명서류
다. 고용계약서 사본
라. 개인정보 이활용 동의서
마. 4대보험(중 택1 가능) 자격 취득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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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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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
2025-03-07 |
| 223 |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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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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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
2025-03-07 |
| 222 |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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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소재지 변경 : 신고서,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매매계약서 혹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신고서 하단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에 서명/날인 하지 않은 경우 제출)
■ 대표자 변경 : 신고서,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결격사유조회 동의서, 대표자 및 임원 현황표,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신고서 하단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에 서명/날인 하지 않은 경우 제출)
■ 기술인력 변경 : 신고서, 보유기술능력 현황표, 입사한 기술인력의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퇴직한 기술인력의 퇴직증명서, 입퇴사자의 4대보험 중 하나의 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출력물, 이중등록여부확인서(입사자만), 회사인사발령문서(인사이동자만)
■ 장비 변경 : 신고서, 보유장비현황표, 장비전경사진 및 기계번호 확대사진, 장비의 소유권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전자세금계산서, 공증된 매매계약서, 수입면장 중 1), 측량기기 성능검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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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① 상호, 소재지, 대표자변경은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② 기술인력변경, 장비변경은 변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③ 과태료는 1차위반은 13만원 5년 이내 2차위반은 25만원, 2차위반으로 부터 5년이내에 3차위반은 50만원
④ 장비성능검사 유효기간 내에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과태료 처분(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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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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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
2024-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