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1 |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 |
|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폐업신고서 및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원본
|
|
방문
우편
|
토지정보과 |
2025-03-07 |
| 220 |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 |
|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양도신고서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3. 사무실 관련 서류
가.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전문인력 관련 서류
가. 자격, 학위, 경력 증명서류
나.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 증명서류
다. 고용계약서 사본
라. 개인정보 이활용 동의서
마. 4대보험(중 택1 가능) 자격 취득 증명서류
5.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초본)
6.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7. 부동산 매도인, 건설업자, 소비자 동의 입증 서류 등
|
|
방문
우편
|
토지정보과 |
2025-03-07 |
| 219 |
부동산개발업 등록 신청 |
|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2.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3. 사무실 관련 서류
가.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전문인력 관련 서류
가. 자격, 학위, 경력 증명서류
나.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 이수증 사본
다. 고용계약서 사본
라. 개인정보 이활용 동의서
마. 4대보험(중 택1 가능) 자격 취득 증명서류
5.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초본)
6.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 외국인 임원이 있거나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 내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중 제6호~제8호 서류 필요
|
내용
유의사항
접수 후 사무실 현지점검 실시됨
|
방문
|
토지정보과 |
2025-03-07 |
| 218 |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신청 |
|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①부동산개발업 등록증 재교부신청서 ②부동산개발업 등록증
|
|
방문
|
토지정보과 |
2025-03-07 |
| 217 |
(지적,공공,일반)측량업 등록신청 |
|
|
내용
유의사항
① 현장확인 조사 실시(사무실, 기술인력, 장비 등)
② 측량업 등록 후 소재지 시·군청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송부함.
③ 지적측량업자는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장기간 10년 이상 및 보증금액 1억원 이상의 보증설정을 해야하며, 보증설정 후 증빙서류를 경북도청 측량업 담당자에게 제출해야함.(공간정보의 관리 및 구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의거)
|
방문
|
토지정보과 |
2024-04-24 |
| 216 |
측량업 폐업 신고 |
|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① 측량업 폐업신고서 ②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잃어버렸을 경우 사유서 제출)
|
내용
유의사항
① 폐업 후 측량업자의 위법사항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대상인 경우, 그 폐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등록하는 측량업자에게 그 처분이 승계됨 ② 측량업 영업정지기간 중이라도 폐업신청 가능 ③ 폐업하고자 하는 측량업에 지점이 등록된 경우 지점의 측량업도 폐업 처리하여야 함. ④ 폐업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위반 시 과태료 38만원)
|
방문
우편
|
토지정보과 |
2024-04-24 |
| 215 |
측량업 휴업 신고 |
|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① 측량업 휴업신고서 ②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잃어버렸을 경우 사유서 제출)
|
내용
유의사항
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위반 시 과태료 38만원)
②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 불가
③ 30일을 넘는 기간 동안 휴업 시 신고 대상
|
방문
우편
|
토지정보과 |
2024-04-24 |
| 214 |
측량업 양도양수 신고 |
|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① 측량업 양도 양수 신고서
②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③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보유기술인력현황표)
④ 측량기술 경력증명서(「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경력관리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⑤ 4대보험(택1 가능)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자격 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조회·출력물(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⑥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보유장비현황표)
⑦ 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규격, 기기번호 명시)
⑧ 측량기기 성능검사서 사본
⑨ 양수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측량업 양도 양수 신고서 하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날인 시 생략 가능)
⑩ 양도 업체의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⑪ 대표자 및 임원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
내용
유의사항
① 양도양수계약서는 변호사로부터 공증을 받아야함.
② 양도양수계약일로 부터 30일이내에 양도양수신고를 하여야 함.
③ 양도양수등록 후 소재지 시군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등록증 및 등록수첩 송부함.
④ 양수자는 기존에 보유한 측량업이 없어야 함(기존 보유한 측량업이 있는 경우 합병신고필요)
⑤ 측량업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
방문
우편
|
토지정보과 |
2024-10-31 |
| 213 |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신청 |
|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시에 한정합니다.) 1부.
2.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변경신고시에 한합니다.) 1부.
|
|
방문
|
도로철도과 |
2023-04-07 |
| 212 |
시도단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 설립허가 |
|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4. 사원명부 1부
5. 재산목록(부동산, 예금,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등기소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1부
6.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이력서 1부
7. 취임승락서 1부
8. 사업계획서 1부
9. 수지예산서 1부
|
|
방문
|
교통정책과 |
2022-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