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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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의 제2호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의 실습연계 계약서
3.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의 제2호에 따른 학습교구 목록을 포함한다)
4.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3의 제3호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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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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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 |
2023-01-12 |
| 200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휴업, 폐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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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폐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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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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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 |
2023-01-12 |
| 199 |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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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재발급 신청서 1부
2.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3×4cm 사진1장(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
4.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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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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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 |
2025-09-18 |
| 198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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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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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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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 |
2023-01-12 |
| 197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휴지, 폐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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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기관의 휴지 또는 폐지 의결서(법인만 해당한다) 1부
2.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요양보호사교육기관지정서 원본(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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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 교육이수 후 자격 미취득자에 대한 교육수료 관련서류
․대상자 명단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
※ 위 서류들은 요양보호사 시험 합격자가 자격증 발급 시 제출해야하므로 교육기관에서는 관련서류의 원본을 교육생에게 부여하는 한편 해당서류를 반드시 보관하도록 당부하고, 시‧도에 제출하는 사본과 별도로 교육기관의 설치자 또한 해당 서류를 3년동안 보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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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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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 |
2023-01-12 |
| 196 |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신청(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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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구비서류
①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규칙 별지 제23호의6 서식)
②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규칙 별지 제23호의7 서식)
③ 현장실습확인서(규칙 별지 제23호의8 서식)
④ 장례지도 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의 장이 발행한 졸업증명서 1부(시행규칙 별표2 제1호 나목에 따른 전공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만 해당)
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⑥ 사진 2장(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 세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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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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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 |
2020-02-21 |
| 195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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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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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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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 |
2020-02-21 |
| 194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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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를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법인의 경우, 정관의 목적에 ‘장례지도 업무 등’을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제2호나목2)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의 현장실습 실시 연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실습연계 계약서[일반서식 1] 등) 1부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따른 학습교구 목록을 포함한다)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사업계획서 1부
※시․도지사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및 교수요원의 명단, 그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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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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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 |
2020-02-20 |
| 193 |
재단법인 설립허가(묘지관련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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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제출생략
1. 등기부등본(법인,토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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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가. 법인이 설립허가를 받은 즉시 묘지설치허가를 시장・군수에게 신청
나.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출연재산(부동산 및 동산)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이를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제출
다. 법인설립 등기 등의 등기를 완료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보고
라. 법인 설립 후 정관 및 임원의 변경과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년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과 재산의 증가사항을 보고
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1)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2)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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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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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 |
2020-02-20 |
| 192 |
장례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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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구비서류
①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② 사진 2장(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없이 촬용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3㎝, 세로4㎝)
③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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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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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 |
2020-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