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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Archive

민원편람

민원편람 전체

민원사무편람을 위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로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 등록일로 나타낸 표입니다.
번호 민원편람명 서식 구비서류 유의사항 신청방법 담당부서 등록일
181 보호대상해양생물(포획, 채취, 이식.가공.유통.보관)허가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해양보호생물 포획, 채취, 이식,가공,유통,보관 허가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2. 보호시설이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 3.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경우: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ㆍ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 1부 4. 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경우: 관람ㆍ전시에 관한 계획서 1부 5. 법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해양보호생물의 이동ㆍ이식계획서 1부 6. 법 제20조제1항제6호의 경우: 해양보호생물의 이동ㆍ이식계획서 및 해양보호생물로 인한 인명이나 수산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내용

유의사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방문 우편 독도해양정책과 2025-09-30
180 인공증식한 보호대상해양생물(수출, 수입, 반출, 반입)허가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인공증식한 보호대상해양생물 (수출, 반출, 수입, 반입) 허가신청서 1부. 2-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 인공증식증명서 사본 1부 나. 수송계획서(살아있는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수출ㆍ반출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2-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 물품매매계약서 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사용계획서 다. 수송계획서(살아있는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라.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내용

유의사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방문 우편 독도해양정책과 2025-09-30
179 보호대상 해양생물 인공증식 증명서 발급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해양보호생물 인공증식 증명서 발급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상호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3. 주소란에는 개인인 경우 거주지 주소를, 기관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각각 기재합니다. 4. 지역란에는 증식ㆍ재배장소를 기재합니다
내용

유의사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방문 우편 독도해양정책과 2025-09-30
178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해양시설 최초(변경) 신고서(별지 제12호 서식) 2. 해양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의 지형도를 말한다) 3. 법 제36조에 따른 해양시설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확인서(별표 1 제1호의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35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별표 1 제1호가목의 시설인 경우로 한정한다)
내용

유의사항

해양환경관리법령 준수
방문 우편 정부24 FAX 독도해양정책과 2025-09-30
177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26호 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3)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합니다) (4)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권리를 가진 자가 손실보상 여부나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를 불문하고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6)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공사내역서・공사비산출근거・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 (7) 실시설계도(2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우별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8) 예정공정표 (9) 매립용 토취장의 확보증명서 (10)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기재한 서류
내용

유의사항

가. 실시계획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연장한 경우는 연장기한 내)신청 하여야 하며 만일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허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나. 인가된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대에는 면허관청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방문 우편 독도해양정책과 2025-09-30
176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27호 서식] (2)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변경된 예정 공정표
방문 우편 독도해양정책과 2025-09-30
175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29호 서식] (2)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 포함) (3) 지적관계 법령에 의하여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4)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지목 및 내역서 (5) 매립지의 감정평가서 (6) 증명서류를 포함한 총사업비 정산서류   
내용

유의사항

가. 공유수면매립 피 면허자는 준공인가를 받아야만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나. 준공인가를 받아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자와 그 승계인은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0년 이내에 면허당시의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다.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분과 그 승계인이 준공인가 부터 20년 이내에 면허당시의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다만, 국가사업에 사용하는경우와 공용 또는 공공의 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외)
방문 우편 독도해양정책과 2025-09-30
174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 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별지 제34호서식] 2.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예정 공정표 4. 매립공사의 공정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53조제3항에 따라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만 해당)
내용

유의사항

 공유수면매립면허의 효력회복은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하여 효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30이상에 달 하고, 사업시행능력이 인정되는 때에는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독도해양정책과 2025-09-30
173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재산정 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
내용

유의사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방문 우편 독도해양정책과 2025-09-30
172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환급신청 서식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환급 신청서 1부. 2.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1부 3. 해당 구역 및 단지의 훼손면적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내용

유의사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방문 우편 독도해양정책과 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