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 |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변경허가, 수입업 변경등록)신청 |
|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신청서, 제조업허가증 또는 수입업등록증,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방문
|
환동해전략기획단 |
2025-12-17 |
| 100 |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입신고 |
|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
1. 수입 관련 서류
2. 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검사서 사본
3. 제조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 등록증 사본(세관 소재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방문
|
환동해전략기획단 |
2025-12-17 |
| 99 |
수출용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신청 |
|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신청서,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표시기준 등에 관한 증거서류, 수출계약서 사본
|
|
방문
|
환동해전략기획단 |
2025-12-17 |
| 98 |
먹는해양심층수 병마개폐기 확인신청 |
|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병마개폐기 확인신청서 1부
|
|
방문
|
환동해전략기획단 |
2025-12-17 |
| 97 |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및 수입업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 |
|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신고서, (폐업일 경우에 한함)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
|
방문
|
환동해전략기획단 |
2025-12-17 |
| 96 |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및 수입업 권리의무승계신고 |
|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신고서, 영업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 영업양도 :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합병 : 합병계약서 사본 및 합병에 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1부
4.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방문
|
환동해전략기획단 |
2025-12-17 |
| 95 |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 유통기한 재설정 승인신청 |
|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 시료
※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
가. 먹는해양심층수를 제조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것일 것
나. 수질검사 결과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2.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의 제조일자, 생산공정, 보관상태 및 밀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의 취수해역과 동일한 취수해역에서 동일한 생산공정으로 제조된 수질검사용 먹는해양심층수 시료로서 제조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조된 각각 12리터 이상의 먹는해양심층수
※ 해양심층수처리수의 경우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수질검사성적서
가.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발급한 것일 것
나. 수질검사 결과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5에 따른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2.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수질검사용 해양심층수처리수 시료의 제조일자, 생산공정, 보관상태 및 밀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1호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수질검사용 해양심층수처리수 시료의 취수해역과 동일한 취수해역에서 동일한 생산공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제조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유통기한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기간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조된 각각 12리터 이상의 해양심층수처리수
|
|
방문
|
환동해전략기획단 |
2025-12-17 |
| 94 |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 등록 |
|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서 1부
2. 자본금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1부
5.재고관리・후원수당지급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6.회사의 영업일을 기재한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단, 법인의 설립등기전에 신고하는 경우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2. 사업자등록증명원
|
|
방문
|
민생경제과 |
2025-05-21 |
| 93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
|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 구비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임원 명부 1부
5. 설립동의자 명부 1부
6. 출자금 납입증명서 1부
7.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
|
방문
|
민생경제과 |
2025-05-21 |
| 92 |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의 휴·폐업·영업재개 신고 |
|
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의 휴폐업영업재개신고서 1부
2.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만) 1부
|
|
방문
|
민생경제과 |
2025-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