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1 |
전통사찰변경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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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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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전화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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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
2019-06-13 |
| 250 |
전통사찰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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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주지 임명증명서 및 단체 대표자의 직인 인영, 주지의 주민등록증등 공공기관이 발행한‘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사본 각1부.
(사찰이 속한 대표단체가 없는 경우 주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사찰의 재산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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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전통사찰의 지정통지를 받은 사찰의 주지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전통사찰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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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전화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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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
2019-06-13 |
| 249 |
건설업 폐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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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건설업 폐업 신고서
2.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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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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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
2023-10-23 |
| 248 |
건설업등록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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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상호(회사명)를 변경하는 경우
①건설업등록증
②건설업등록수첩
③신청인 도장(법인 인감도장)
④신청서(도시계획과 비치 및 인터넷 게재)
⑤등기사항증명서(법인)
⑥사업자등록증(개인)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①건설업등록증
②건설업등록수첩
③신청인 도장(법인 인감도장)
④ 신청서(도시계획과 비치 및 인터넷 게재)
※ 대표이사의 본적, 호주에 대한 사항 확인
⑤등기사항증명서(법인)
⑥사업자등록증(개인)
3.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①건설업등록증
②건설업등록수첩
③신청인 도장(법인 인감도장)
④신청서(도시계획과 비치 및 인터넷 게재)
⑤사무실 이전에 관한 서류(2005.6.8 신청분부터)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주와 계약・층수・면적 정확히 기재)
- 등기부등본
⑥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사업자등록증(개인)
4. 성명 또는 법인등록번호 변경 등
- 관련서류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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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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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
2023-10-23 |
| 247 |
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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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2.등록증 및 등록수첩(분실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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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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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
2022-02-13 |
| 246 |
일반건설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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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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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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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
2023-10-23 |
| 245 |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퇴사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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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별지 제38호 서식]
2. 퇴사증명서
3.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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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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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디자인과 |
2024-01-25 |
| 244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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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별지 제41호 서식]
2. 변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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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건축사사무소의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건축사법시행령 제2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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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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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디자인과 |
2024-01-25 |
| 243 |
주택관리사 등 자격증 재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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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7호서식], 사진 1매(3.5cm*4.5cm,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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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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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디자인과 |
2025-03-06 |
| 242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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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제출
민원인제출서류
신청서[별지 제36호서식], 재직·경력증명서, 근로소득증명원, 사진 1매(3.5cm*4.5cm,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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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의사항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시 자치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에서 발급하고,
위탁관리시 주택관리업체 대표자가 경력(재직)확인
경력(재직)증명서 내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기재하여야 함
- 단지명 및 단지주소
- 직위(직책) 및 근무기간
- 단지현황 작성(세대수, 난방방식, 승강기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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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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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디자인과 |
2025-05-17 |